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어떤 민원인가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과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원인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2.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서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이에 준하는 서류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신청서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 별지서식 29호의 15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법인세법 : 별지서식 72호의 4입니다.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제98조의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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