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의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납부 증명을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방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세액을 납부한 영수증 사본 (2) 지급명세서 사본 (3) 기타 계약서 등 납부(할)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여권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의 신청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납세사실 증명 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 별지서식 1호입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사실증명 발급의 근거 법령은 국세청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제41조 및 별지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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