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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기본 정보
이름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신청유형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에서 맡는 확인 민원입니다. 국내원천소득(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소득자의 거주자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행한 거주자증명서 (2) 유가증권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 또는 신고확인통지서 사본 (3)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의 신청서는 (유가증권양도소득)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비과세·면제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9호의 2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소득세) 비과세·면제신청의 근거 법령은 법인세법(제98조의4), 소득세법(제156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4),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00조 및[별지29의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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