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기본 정보
이름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신청유형 청구

자주 묻는 질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에서 맡는 청구 민원입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정청구서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개인)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여권 사본 또는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법인)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신청서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소득세법 : 별지서식 72호의 3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법인세법 : 별지서식 29호의 14입니다.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의 근거 법령은 소득세법(제156조의6 제4항), 법인세법(제98조의6 제4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