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직매장설치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직매장설치허가 기본 정보
이름 직매장설치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직매장설치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직매장설치허가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주류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할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직매장 설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직매장설치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직매장설치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1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직매장설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직매장설치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직매장설치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매장설치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매장설치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직매장설치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직매장설치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매장설치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매장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직매장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정관 (2)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서(토지, 건물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본 (3)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 (4) 주주임원 명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법인등기부등본 (6) 토지, 건물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토지, 건물 소유자인 경우)

직매장설치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직매장설치허가의 근거 법령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1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별지 제8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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