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많은 통수를 작성 인쇄하는 경우 수입인지 첩부대신 현금납부하고 과세문서에 납부표시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의 신청서는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신청(승인)서 인지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선납승인의 근거 법령은 인지세법(제8조 제1항), 인지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 인지세법 시행규칙(제10조 제1항 별지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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