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업 면허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류판매업 면허신청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주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시설기준 요건을 갖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세법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수수료(도매-5만원, 소매-3만원)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자본금 납입증명서류 (2) 체인사업자평가서 사본(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나)에 한함) (3) 주주총회 회의록(직매장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 사본(면허증 교부시) (5) 잡화상품 공급 증빙서류(슈퍼·연쇄점 본지부 면허신청자) (6) 기타 면허요건을 갖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법인 정관 (8) 임대차계약서 사본 (9) 주정도매업자의 지정서(발효주정소매면허에 한함)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건물등기부등본(건물 소유자인 경우) (12) 주민등록정보, 병적증명서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류판매업 면허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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