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외국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 또는 출입국항의 보세구역안에서 출국자에게 판매하는 주류의 구입승인을 얻은 자가 판매장에 반입하고자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 신고·사실확인통보의 근거 법령은 주세법 시행령(제21조),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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