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면세주류 제조자·수입신고자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주류의 멸실된 것에 대하여 멸실 승인을 받고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멸실사유가 기재된 확인서 등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면세주류멸실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세법(제20조), 주세법 시행령(제15조),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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