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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과세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개업(휴업·폐업·변경)을 할 경우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의 경우 [제출 서류] (1) 제조장 도면 (2) 제조방법 (3) 제조용기계. 기구목록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과세물품 제조업(개업/변경/폐업)신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업 개업(변경·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8조),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5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15조및[별지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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