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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과세 반출된 물품을 환입하게 된 자가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의 신청서는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환입신고 및 확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7조제2항제3호, 제3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4조제4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14조및[별지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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