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 |
|---|---|
| 신청유형 | 증명 |
자주 묻는 질문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증명 민원입니다. 이미 교통세.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그 납부될 사실을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의 신청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부과/납부)사실(증명신청서/증명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납부) 사실증명 발급의 근거 법령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4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13조제1항및[별지1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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