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 |
|---|---|
|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민원인가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조건부 면세물품(항공기에 사용하는 석유류·의약용·비료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반입자가 면세용도에 유류 보고를 하고자 하는 민원입니다.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의 신청서는 유류 면세용도 사용보고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류면세용도 사용보고(교통·에너지·환경세)의 근거 법령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2항제4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11조및[별지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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