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석유류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외국공관용 석유류를 판매하여 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받고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면세석유류 구입추천서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의 신청서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공제(환급)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입니다.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공관용 석유류 판매보고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공제(환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0조제3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9조제2항및[별지1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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