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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 기본 정보
이름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 면제 대상 물품을 반출할 때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승인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2) 관수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의 신청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 면세반출(승인신청서/승인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교통·에너지·환경세 무조건면세 반출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16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및[별지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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