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물품 제조자가 물품의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 제조장안에 남아 있는 물건의 반출유예를 승인받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의 신청서는 반출의제적용유예승인신청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반출의제 적용유예승인(신청)의 근거 법령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제5조제3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제5조제2항제3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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