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기본 정보
이름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어떤 민원인가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주류제조자가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2) 제조장의 위치도·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3)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설명서 (4) 정관(법인인경우) (5)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법인인경우) (6) 주주임원명부(법인인경우) (7) 임대차계약서사본(자가소유가 아닌 경우) (8)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10)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1) 제조장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의 근거 법령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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