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주류를 외국으로 반출 또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것, 출입국항의 보세구역 안에서 출국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주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류의 출고 전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는 민원입니다.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방문·우편·FAX·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수출, 납품주류 면세승인 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조세특례제한법(제114조, 제115조), 주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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