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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신청유형 기타

자주 묻는 질문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이미 주세가 납부되거나 납부된 주류의 변질(부득이한 경우)·유통과정중 파손·자연 재해로 인한 멸실로 주세의 공제 및 환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관할 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2) 2.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세법(제18조 제2항), 주세법 시행령(제17조 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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