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
|---|---|
| 신청유형 | 기타 |
자주 묻는 질문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민원입니다. 이미 주세가 납부되거나 납부된 주류의 변질(부득이한 경우)·유통과정중 파손·자연 재해로 인한 멸실로 주세의 공제 및 환급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관할 세무서장 또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변질·품질불량·파손·자연 재해 등으로 인하여 환입 또는 멸실되었음을 확인한 서류 (2) 2.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을 증명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환입, 폐기주류 세액공제(환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세법(제18조 제2항), 주세법 시행령(제17조 제3항), 주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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