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 |
|---|---|
| 신청유형 | 허가 |
자주 묻는 질문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주류·밑술·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장·판매장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제조장 이전 허가(판매장 이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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