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업 면허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
|---|---|
| 신청유형 | 면허 |
자주 묻는 질문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면허 민원입니다.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4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업 면허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0,000원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1. 사업계획서 (2) 2. 정관(법인인경우) (3) 3. 주주총회(이사회)회의록(법인인경우) (4) 4. 주주임원명부(법인인경우) (5) 6.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소유가아닌경우) (6) 7. 제조장의 위치도·평면도 및 제조시설배치도 (7) 8. 제조공정도 및 제조방법설명서 (8) 9. 제조시설 및 설비 등 설명서 및 용량표 (9) 10.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10) 11. 문화재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의 추천서 사본(민속주,농민·생산자단체주류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11) 1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허가증 사본(소규모 맥주제조자인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경우) (13) 제조장소재지의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14) 제조장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주류제조업 면허신청의 근거 법령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4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7조 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및 [별지 제3호 서식])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