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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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과세물품을 판매 또는 제조하고자 하는 자와 과세유흥장소의 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개업(휴업·폐업)을 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업허가증(법령에의한 허가사업자인 경우, 확인사항)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의 신청서는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변경/폐업)신고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입니다.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개업(변경·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2항), 개별소비세법(제21조),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5조),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제16조및[별지2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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