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국세청 소비세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조건부 면세물품이 부패·파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그 물품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품을 폐기승인을 받고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의 접수 기관은 세무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의 신청서는 개별소비세면세물품폐기승인(신청서/서)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개별소비세 면세물품 폐기승인의 근거 법령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33조제3항),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14조및[별지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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