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양식업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시험양식업 신청 |
|---|---|
| 신청유형 | 건의 |
자주 묻는 질문
시험양식업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시험양식업 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건의 민원입니다.
시험양식업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시험양식업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험양식업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시험양식업 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시험양식업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험양식업 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양식업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시험양식업 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양식업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시험양식업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양식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시험양식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새로운 양식품종, 시설, 장비와 양식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 (2) 국내의 기존 또는 다른 양식품종, 시설, 장비, 양식방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 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포함) (4)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양식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양식업권의 양식장 구역,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권자, 어업권자 또는 양식업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7) 선박국적증서 (8)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9)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검사대상선박인 경우에만 해당)
시험양식업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시험양식업 신청의 신청서는 시험양식업 신청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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