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양식시설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식시설을 매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종전의 양식업허가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하여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만 해당)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의 신청서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식업 허가 지위승계 신고의 근거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제50조 제1항 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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