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양식업 허가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양식업 허가신청 기본 정보
이름 양식업 허가신청
신청유형 허가

자주 묻는 질문

양식업 허가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양식업 허가신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에서 맡는 허가 민원입니다.

양식업 허가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양식업 허가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5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양식업 허가신청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결정

양식업 허가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신청은 방문·우편·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양식업 허가신청의 접수 기관은 시·군·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양식업 허가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식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양식업 허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상해수양식업 [제출 서류] (1) 시설의 계획서(설계도를 포함합니다) 또는 배치도. 다만, 신청인이 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허가를 받았던 시설의 변경 없이 새로운 양식업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신청인이 허가권자의 시설 확인ㆍ조사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종전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2)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 (5)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6)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사본(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만 해당) 2. 육상 등 내수양식업 [제출 서류] (1)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함)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5)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다른 사람…

양식업 허가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양식업 허가신청의 신청서는 양식업 허가신청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양식업 허가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양식업 허가신청의 근거 법령은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3조 제1항)입니다.

양식업 허가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양식업 허가신청을 마치면 양식업 허가증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6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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