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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기본 정보
이름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선박소유자등은 외국 화물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화물운송에 한정하여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의 접수 기관은 해양수산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화물운송 계약서 사본 1부 (2) 「해운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4) 해상특수경비원 사용계획서 (5) 무기 사용과 관련한 선박소유자등, 화주 및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서류 1부 (6) 무기의 잘못된 사용에 따라 국제항해선박 등에 승선하는 선원 · 승선자나 해상구조물에 있는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서류 1부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의 신청서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신청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의 근거 법령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9조 제1항)입니다.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으로 무엇을 발급받나요?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신청을 마치면 외국 해상특수경비업자 이용 승인 공문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21 호)을 발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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