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 기본 정보
이름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세월호 사고관련 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의 접수 기관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 희생자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선정서(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이 심의위원회에 위로지원금 지급신청인과 희생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실제 양육한 사정, 부양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의 신청서는 위로지원금 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8호입니다.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세월호 참사 위로지원금 지급의 근거 법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8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 제3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