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기본 정보
이름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의 접수 기관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 (2) 4․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의 신청서는 화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의 근거 법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5항)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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