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배상금 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따른 화물손해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의 접수 기관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의 화물피해명세서 1부 (2) 4․16세월호참사로 손해를 입은 화물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화물운송장, 선적의뢰서, 수하물표 또는 차량승선권 등 증빙자료 1부 (3)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4)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화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
화물손해배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의 신청서는 화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6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화물손해배상금 지급의 근거 법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5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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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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