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1부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5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3항),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