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신청유형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유류오염 손해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유류오염손해를 입은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2)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 및 구획어업만 해당한다) 1부 (3) 유류오염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그밖에 4․16세월호참사로 인한 유류오염손해 배상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6)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유류오염손해배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별지서식 5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유류오염손해배상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3항),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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