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인적피해 등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의 접수 기관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배상금 지급신청인이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희생자ㆍ피해자 또는 배상금 지급신청인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응하는 서류) 등 증빙자료 1부 (2) 희생자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구조된 승선자”라 합니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3)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에게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근로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이 경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의 월급여 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의 급여통장 사본 등 월급여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나.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의 신청서는 인적피해 등 배상금 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세월호 참사 인적 피해 등 배상금 지급의 근거 법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6조),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7조 제1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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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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