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 |
|---|---|
| 신청유형 | 제출 |
자주 묻는 질문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떤 민원인가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해양수산부 가족지원과에서 맡는 제출 민원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서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처리기간이 총 12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의 접수 기관은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가 발생한 어업의 면허․허가․신고 등에 관한 증명서류 사본 1부 (2) 피해가 발생한 어장의 위치 및 수면의 구역도 사본(면허어업 또는 구획어업만 해당합니다) 1부 (3) 피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10호서식의 구조․수색활동 참여 확인서(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경우만 해당합니다)1부 (5)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그 밖에 4·16세월호참사와 직접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의 신청서는 손실보상금지급신청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별지서식 9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세월호 참사 손실보상금 지급의 근거 법령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7조 제1항),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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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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