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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기본 정보
이름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부업자가 영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영업폐지일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1부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의 신청서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서 대부업등 감독규정 : 별지서식 8호입니다.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업 · 대부중개업 폐업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3항), 대부업등 감독규정(제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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