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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기본 정보
이름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의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100,000원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및 업무총괄사용인 및 주주(사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개인은 순자산액)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대부중개업 제외) (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금융위 등록용) (8)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 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9)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기본증명서(상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의 신청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 신청서입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의 근거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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