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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기본 정보
이름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대부업자)는 1.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2. 등록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최대출자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사용인이 있는 때에는 사용인의 성명 및 주소, 4.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2 이상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소를 모두 포함), 5. 영위하고자 하는 대부업의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2)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4)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1부.(소재지변경시) (5) 주주(사원)명부 1부(출자자 변경시) (6)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에서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 제외 변경시) (7)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대표자 또는 임원 변경시) (8) 자기자본 또는 순자산액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보증금 예탁, 보험 또는 공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1) 기본증명서(상세)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의 신청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입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변경등록의 근거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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