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
| 신청유형 |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의 신청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입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