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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기본 정보
이름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교부받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법 제3조에 의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분실신고를 하고 등록증을 다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처리기간이 총 3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2)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등록변경신청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의 신청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서입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의 근거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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