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 시·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 서류] (1) 대부업·대부중개업 교육이수증 사본 1부(교육이수처 : 한국대부금융협회 02-3487-5800) (2) 영업소의 소재지 증명서류(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 등의 계약서 사본에 한정) 및 영업소의 건축물대장 각 1부 (3)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1부(업무총괄사용인, 개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각 임원) (4) 대표자인감증명서 1부(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5)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등록 신청시) (6) 법 제3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부중개업 제외) (7) 법 제11조의4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증 원본 (9)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시도지사 등록용) (10) 직전사업연도말기준 손익계산서 1부(상호 증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금융위 등록용) (11) 정관,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주주(사원)명부,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2) 법 제18조의5 제1항에 따라 협회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민등록표등본(개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4) 기본증명서(상세)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의 신청서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서입니다.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갱신신청의 근거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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