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곤란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 [제출 서류] (1) 생활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복지자격 확인서류 (3) 기타 확인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제8조의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2, 제5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4, 제28조의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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