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 본인 중 80세 이상으로 생활이 곤란한 분이 신청하는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생계곤란자에게 생계지원금 지급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통서류 [제출 서류] (1) 소득.재산신고서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별서류 [제출 서류] (1) 생활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2) 복지자격 확인서류 (3) 기타 확인서류

생계지원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8호의 5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의 3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4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4건과 연결했습니다.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 제8조의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9, 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9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의2, 제53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8조의4, 제28조의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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