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연금수급권이 있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사망한 때 장제부조 및 연금종결급부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사망일시금과 미지급보상금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독립유공자의 경우 [제출 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ㆍ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6)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다음 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5센티미터×4.5센티미터) 1장 (7)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인하여 보상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8)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보상금 수급자를 지정한 경우: 보상금 수급자 지정서 1통 (9) ※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사망일시금, 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사망일시금·미지급 보훈급여금 지급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3건과 연결했습니다.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사망일시금·미지급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3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 제9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제2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 제2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제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제6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항),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제1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