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 |
|---|---|
| 신청유형 | 인정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어떤 민원인가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인정 민원입니다.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서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처리기간이 총 4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의 신청서는 장애인인정신청서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 별지서식 4호입니다.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장애인인정신청(국가유공자 등 유족)의 근거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5항,제6항, 제12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2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 제6항, 제11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12조),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제7조 별지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2조, 제3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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