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보조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제외대상: 국립묘지 또는 묘지(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장제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장제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주민등록표 등본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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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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