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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기본 정보
이름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신청유형 승인

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장제보조비를 지급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 제외대상: 국립묘지 또는 묘지(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하거나 조성할 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하는 경우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처리기간이 총 1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사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2)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장제를 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장제를 하는 사람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7) 주민등록표 등본 * 「참전유공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후단에 따른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8)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신청서는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1건과 연결했습니다.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참전유공자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근거 법령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별지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4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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