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어떤 민원인가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금융기관 등의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방문·우편·민원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의 접수 기관은 보훈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의 신청서는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예금계좌 등 변경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법령 서식 2건과 연결했습니다.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보훈급여금 예금계좌 변경 신청의 근거 법령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2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제2항),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341조, 제342조, 제343조, 제34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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