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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제117조의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5)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7)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8)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서식 3호의 4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8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10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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