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항, 제117조의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1부 (4)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 서류 포함) 각 1부 (5) 임원자격의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6) 등록업무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각 1부 (7)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에 따라 외감대상인 자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써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8) 등록신청서 제출일 전 가장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법 제12조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자 및 법 제8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9)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과 관련한 구체적 업무방법(투자광고, 법 제117조의10제2항 및 제4항에 대한 자료제공과 관련한 업무절차,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신청서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서식 3호의 4입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7조의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8조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금융투자업규정( 제4-10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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