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채권평가회사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채권평가회사 등록 기본 정보
이름 채권평가회사 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채권평가회사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채권평가회사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평가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및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본점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7)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9)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10) 영 제285조제6항 각 호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1)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12)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3) 업무준칙에 관한 서류 1부 (14)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채권평가회사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의 신청서는 채권평가회사 등록신청서 금융투자업규정 : 별지서식 18호입니다.

채권평가회사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채권평가회사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6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5조, 제286조), 금융투자업규정(제7-45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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