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투자회사는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ㆍ개최ㆍ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그 밖에 투자회사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등을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이러한 일반사무관리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처리기간이 총 30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령이 정한 처리기간이라 서류 보완 등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정관(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1부 (2)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 증빙서류(해당되는 경우) 1부 (3) 본점의 위치ㆍ연락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4)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1부 (5) 감사보고서 등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6)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각 1부 (7)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8)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및 자격 확인 서류 각 1부 (9)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매매임차계약서 사본 (10)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1부 (11) 이해상충행위가 발행하지 않도록 적절한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에 대한 확인 서류 1부 (12) 그 밖의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서류 (13)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5) 부동산등기부등본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신청서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신청서입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5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6조, 제277조), 금융투자업규정(제7-43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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