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기본 정보
이름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신청유형 인가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서 맡는 인가 민원입니다. 금융투자업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업무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이어야 합니다.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비인가 [제출 서류] (1) 정관안(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등 설립이나 인가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3)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명칭 및 (예정)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4) 선임예정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포함) (5)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6) 인가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7)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설립일로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8) 자본금 납입확약서, 예금·증권등의 잔고증명서 등 자기자본의 조달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다만,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영업기금 조달계획에 관한 서류 (9)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및 예상수지계산서 (10) 채용이 예정된 전문인력 명단을 제출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경력증명서 및 자격확인 서류 (11) 사무공간, 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12) 예비인가신청일(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기 위한 인가신청의 경우 또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신청의 경우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의 신청서는 예비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 인가(변경인가) 신청서(투자매매업ㆍ투자중개업ㆍ집합투자업ㆍ신탁업)입니다.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투자업인가(집합투자업, 신탁업)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입니다.

이 민원·서식 정보의 출처는 어디인가요?

행정안전부 · 민원안내정보 · 조회일 2026-09-27 원천 자료 보기

이 페이지 게시 중단 요청

이 페이지는 행정안전부 민원안내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자료를 옮겨 정리한 것입니다. 소관 기관 담당자이거나 게시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에서 요청해 주세요. 확인되면 이 페이지를 내리고 검색엔진에도 삭제를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