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
|---|---|
| 신청유형 | 승인 |
자주 묻는 질문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어떤 민원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승인 민원입니다. 금융투자업자 분할합병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방문·우편·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분할합병계약서 사본 1부 (2) 분할 후 존속하거나 분할된 법인을 흡수한 법인의 정관변경(안)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정관제정(안) 각 1부 (3) 분할합병 당사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 각 1부 (4) 분할합병으로 변경될 업무범위 및 재산현황에 관한 서류 각 1부 (5)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3년간 사업계획서 및 예상수지계산서(사업전략, 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수탁고, 조직구조 등 포함) 1부(분할합병 후 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6) 분할합병을 결의한 이사회회의록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7) 분할합병계획서 및 분할합병의 이유·분할합병의 형태를 검토한 서류 1부 (8) 분할 합병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추정 순자본비율·최소영업자본액 또는 영업용순자본비율 및 산출근거자료 1부 (9)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 및 재무상태 검토서류 1부 (10)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 상대방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11) 투자자·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계획에 관한 서류 1부 (12) 당해 각 회사의 분할합병 전·후 주주명부 및 그 소유주식수의 변동 내용 1부 (13) 분할합병비율에 대한 평가기관의 요약평가의견 1부(외…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의 신청서는 분할합병 승인신청서입니다.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금융투자업 분할합병 승인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1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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