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길잡이

공개매수신고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공개매수신고 기본 정보
이름 공개매수신고
신청유형 신고

자주 묻는 질문

공개매수신고는 어떤 민원인가요?

공개매수신고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신고 민원입니다.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매수의 목적,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종류 및 수, 공개매수기간·가격·결제일 등 공개매수조건 등을 공고하여야 하고, 공개매수공고를 한 날 공개매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개매수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매수공고일이 공휴일(근로자의 날 및 토요일 포함)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신고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공개매수신고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공개매수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공개매수신고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공개매수신고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개매수신고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신고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공개매수신고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개매수신고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공개매수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매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개매수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공개매수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에 준하는 서류 (2) 공개매수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과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매수 관련사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4) 공개매수에 필요한 금액이상의 금융기관 예금잔액, 그 밖의 자금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5)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인 경우에는 공개매수자가 교환의 대가로 인도할 증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현물출자를 받기 위하여 공개매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을 증명하는 서류 (6) 다른 증권과의 교환에 의한 공개매수에 관하여 법 제1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의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서류 (7) 주식등의 매수등에 행정관청의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또는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공개매수공고 내용 (9) 공개매수공고 전에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10) 주민등록초본 법인등기부등본

공개매수신고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공개매수신고의 신청서는 공개매수신고서입니다.

공개매수신고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공개매수신고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4조, 제13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5조, 제146조, 제14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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