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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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유형 | 보고 |
자주 묻는 질문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어떤 민원인가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보고 민원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 포함)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 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처리기간은 며칠인가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처리기간이 0일로 등록되어 있어 접수한 날 바로 처리하는 민원입니다.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의 접수 기관은 금융감독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취득 또는 처분결과보고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취득(처분)결과보고서 (2) 매매거래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취득에 관한 이사회 결의 내용대로 취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서 및 소명자료 2. 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시 제출서류 [제출 서류] (1)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 (2)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탁계약 해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 신청서는 어떤 서식인가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의 신청서는 취득(처분)결과보고서, 신탁계약에의한취득상황보고서 또는 신탁계약해지결과보고서(신탁계약을 통한 취득 또는 처분인 경우)입니다.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는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자기주식취득.처분결과보고(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상황보고 및 해지결과의 보고 포함)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2),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8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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