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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기본 정보
이름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신청유형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0조, 제3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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