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공공데이터 조회일 2026-09-27 · 행정안전부
| 이름 |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
|---|---|
| 신청유형 | 등록 |
자주 묻는 질문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떤 민원인가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서 맡는 등록 민원입니다.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증권의 배당·이자 및 상환금의 지급을 대행하는 업무와 증권의 발행을 대행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수수료가 없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의 접수 기관은 금융위원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서류 [제출 서류] (1) 등록신청서 (2) 정관 (3)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일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5) 물적 설비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350조제2항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업무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기업집단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은 어떤 법령에 근거하나요?
명의개서 대행업무등록의 근거 법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6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0조, 제351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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